취득비용 계산기
경매 낙찰도 유상취득이라 매매와 같은 취득세율입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입력
- 낙찰가(취득가액) (원)
- 물건 유형
- 전용면적 (㎡) — 주택 85㎡ 이하 농특세 면제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농지 자경(2년 이상) — 농지만 해당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원) — 시가표준액·지역별 요율로 정해짐
- 채권 할인율 (%)
- 법무사 보수(부가세 포함) (원)
산출
- 취득비용 합계
- 취득세 합계
- 취득가액 대비
- 적용 구간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실효세율
- 인지세
- 채권 할인비용
- 법무사 보수
자주 묻는 것
경매로 취득해도 취득세율이 같나요?
같습니다. 경매는 유상취득이라 매매와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낙찰가입니다.
1주택인데 6억~9억 사이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에 2를 곱해 3억으로 나눈 뒤 3을 뺀 값이 세율(%)입니다. 6억은 1%, 7.5억은 2%, 9억은 3%로 선형 증가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기준은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 취득세(유상취득) 세율 · 기준일 2026-09-12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 세율)·제13조의2(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취득 부대비용(인지세·채권·법무사) · 기준일 2026-09-12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