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일정 계산기
낙찰부터 잔금까지 보통 6주 안팎입니다. 잔금을 낸 날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날부터 취득세 60일, 인도명령 6개월이 시작됩니다.
입력
- 매각기일(입찰일)
- 실제 잔금 납부일(선택) — 넣으면 배당·인도명령 기한을 이 날 기준으로
산출
- 대금지급기한(예상)
- 매각허가 확정(항고 없을 때)
- 인도명령 신청 기한
- 매각결정기일
- 배당기일(예상)
- 입찰일부터 잔금기한까지
자주 묻는 것
잔금을 못 내면요?
대금지급기한을 넘기면 재매각이 진행되고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재매각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연 12%)를 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낙찰자가 할 일이 있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당표가 확정돼야 인수할 보증금이 확정되고,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 낙찰 후 절차 일정 · 기준일 2026-09-12 · 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제129조(즉시항고 1주)·제142조(대금지급기한: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지정)·제146조(배당기일 지정, 통상 4주 내외)·제136조(인도명령: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법원 실무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