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계산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입니다.
입력
- 최저매각가격 (원)
- 입찰 예정가(선택) (원)
- 재매각 물건
- 재매각 보증금 비율
산출
- 입찰보증금
- 적용 비율
- 낙찰 시 잔금
자주 묻는 것
보증금은 입찰가의 10%인가요?
아닙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입찰가를 높게 써도 보증금은 같습니다.
재매각이 무엇인가요?
앞선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법원이 보증금을 20% 또는 30%로 올려 정하며, 앞선 낙찰자의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패찰하면 보증금은요?
개찰 직후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근거
- 경매 입찰보증금 · 기준일 2026-09-12 ·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민사집행규칙 제63조(보증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제64조·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법원이 보증금액 인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