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경매로 산 집을 팔 때 얼마가 남는지의 마지막 변수입니다.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6%에서 70%까지 갈립니다.
입력
- 양도가액 (원)
- 취득가액(낙찰가) (원)
- 필요경비(취득세·법무사·자본적지출·중개보수) (원)
- 취득일(잔금일)
- 양도일
- 자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거주 연수(1주택 표2용) (년)
- 양도 당시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적용 — 한시 배제 여부는 양도 시점 확인
산출
- 양도세 + 지방소득세
- 양도차익
- 차익 대비 실효세율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특공 비율
- 과세표준(기본공제 후)
- 적용 세율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보유기간
자주 묻는 것
경매 낙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됩니다. 잔금일이 취득일이고,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를 채우고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1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입주권·분양권은 70%, 그 외 부동산은 50%입니다. 2년 미만은 60%·40%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필요경비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세, 법무사 보수, 경매 명도비(대법원 판례상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인정), 새시·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 양도 시 중개보수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는 빠집니다.
근거
- 양도소득세(부동산) · 기준일 2025-01-01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12억)·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제103조(기본공제 250만원)·제104조(세율, 단기·다주택 중과)·제55조(기본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3(지방소득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