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가 9억(1세대 1주택 12억)을 넘으면 12월에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입력
- 주택 공시가격 합계(인별) (원)
- 주택 수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만 나이(1주택 고령자 공제) (세)
- 보유기간(1주택 장기보유 공제) (년)
- 공정시장가액비율(0이면 60%) (%)
산출
- 종부세 + 농특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적용 세율
- 재산세 공제(근사)
- 1주택 세액공제율
- 1주택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자주 묻는 것
공제 9억과 12억의 차이는요?
인별 9억이 기본이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만 12억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합 18억) 또는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공제는 왜 근사인가요?
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값은 재산세 과표와 세율 구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과표의 0.25%로 근사했습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주택) · 기준일 2024-01-01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 9억, 1세대 1주택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제9조(세율)·제9조 제3항(재산세액 공제)·제9조 제6~7항(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계 80% 한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6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