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상속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의 절반은 지분 다툼입니다. 법이 정한 몫부터 확인합니다.
입력
- 상속재산(순재산) (원)
- 배우자 있음
- 자녀 수(직계비속) (명)
- 부모 수(직계존속, 자녀 없을 때) (명)
- 형제자매 수(배우자·자녀·부모 없을 때) (명)
산출
- 상속인 수
- 상속재산
- 상속분표
자주 묻는 것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요?
배우자 1.5, 자녀 각 1이라 합계 3.5. 배우자 3/7(42.86%), 자녀 각 2/7(28.57%)입니다.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못 받은 상속인이 최소한 청구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고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근거
- 법정상속분·유류분 · 기준일 2024-04-25 · 민법 제1000조(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제1003조(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제1009조(같은 순위는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제1112조(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04-25 헌재 위헌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