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없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 위로 10%에서 50%입니다.
입력
- 상속재산 총액(부동산·금융 등) (원)
- 채무·공과금·장례비 (원)
- 그중 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 (원)
- 배우자 있음
-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 (원) — 5억 미만이어도 5억 공제
산출
- 납부할 상속세
- 과세표준
- 순재산 대비 실효세율
- 공제 합계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적용 세율
- 산출세액(신고공제 전)
자주 묻는 것
일괄공제 5억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과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에 못 미치면 5억을 일괄로 공제해 줍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왜 최소 5억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 한도로 공제하되, 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거나 없어도 5억은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세는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면 그 금액)이 됩니다. 시가로 평가해 두면 나중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근거
- 증여세·상속세 · 기준일 2024-01-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친족 1천만)·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2024-01-01)·제18조~제21조(상속공제: 기초 2억+인적 또는 일괄 5억, 배우자 최소 5억 최대 30억)·제69조(신고세액공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