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가 계산기
소송 인지액은 소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절반이 가액이고, 명도소송은 그 절반이 소가입니다.
입력
- 청구 유형
- 개별공시지가(㎡당) (원)
- 토지 면적(대지권 면적) (㎡)
- 건물 시가표준액(공동주택은 공시가격) (원)
- 피담보채권액(근저당 말소) (원)
- 임차보증금(임차권) (원)
- 이의 금액(배당이의) (원)
산출
- 소가
- 부동산 가액(50%)
- 청구 유형
- 토지 가액
- 건물 가액
자주 묻는 것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는요?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50%가 부동산 가액이고, 인도 청구는 그 1/2이므로 공시가격의 25%가 소가입니다. 공시 4억이면 소가 1억입니다.
소가를 낮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인지를 더 내게 합니다. 규칙대로 산정한 값을 쓰는 것이 빠릅니다.
근거
- 부동산 소송의 소가 · 기준일 2024-01-0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부동산 가액: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50/100, 건물=시가표준액×50/100)·제12조(소유권 확인·이전등기 = 목적물 가액, 인도·명도 = 목적물 가액의 1/2, 근저당권 말소 = 피담보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임차권 = 보증금과 가액 중 적은 금액)·제18조의2(산정 불능 시 소가 3천만 1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