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기간 계산기
갱신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을 때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입력
- 계약 만기일
- 계약 체결일(선택) — 2020-12-10 전 계약은 임차인 통지 1개월 전
산출
- 오늘 기준 상태
- 갱신요구 가능 시작일
- 임대인 갱신거절 통지 마감
- 임차인 통지 마감
- 갱신 후 만기
- 만기까지 남은 일수
자주 묻는 것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갱신요구권은요?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대항력 있는 임차인) 갱신요구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나가고 싶으면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2년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 갱신·통지 기간 · 기준일 2020-12-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만기 6개월~2개월 전 행사, 1회, 2년)·제4조(최단기간 2년)·부칙(2020-12-10 이후 계약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