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간 계산기
하루 늦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들입니다. 초일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입력
- 기산일(송달일·선고일·납부일 등)
- 기간 유형
- 직접 입력 일수 (일)
산출
- 만료일
- 오늘 기준
- 기간 유형
- 순연 전 만료일
- 남은 일수
자주 묻는 것
즉시항고 1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은 선고일부터 1주이고, 이해관계인은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간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반영되나요?
토·일요일만 반영합니다. 설·추석 같은 공휴일이 말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늘어나므로 달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법정 기간·불변기간 · 기준일 2026-09-12 ·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59조~제161조(말일 종료,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익일)·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 2주)·제425조(상고 2주)·제444조(즉시항고 1주)·제456조(재심 30일)·민사집행법 제15조(집행 즉시항고 1주)·제129조(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1주)·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배당기일 출석 이의 + 1주 내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제136조(인도명령 신청: 대금납부 후 6개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갱신 통지 6~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