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명도소송·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소송을 낼 때 먼저 드는 돈입니다. 인지는 소가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분으로 정해집니다.
입력
- 소가(청구금액) (원) —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 소가 계산기로
- 사건 종류
- 심급
- 당사자 수(원고+피고) (명)
- 전자소송 (인지 10% 감액)
산출
- 접수 시 납부 합계
- 인지액
- 송달료
- 승소 시 회수 가능 변호사보수 상한
- 송달료 회분
- 인지액(감액 전)
- 사건 종류
자주 묻는 것
낙찰 후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가가 부동산 가액의 1/2이라 3억짜리 집이면 소가 1.5억, 인지 약 60만원(전자 54만원)에 송달료 15만 6천원 정도입니다. 인도명령이 가능하면 인지 1천원이라 훨씬 쌉니다.
변호사보수 상한은 무엇인가요?
이기면 진 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비 한도입니다. 실제 수임료가 더 커도 이 표 이상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근거
-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 · 기준일 2024-01-0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가별 인지액)·제3조(항소 1.5배·상고 2배)·제7조(지급명령 1/10·조정 1/5)·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전자소송 10% 감액)·송달료규칙 및 송달료 납부기준(재판예규: 1심 단독·합의 15회분, 소액 10회분, 항소 12회분, 상고 8회분, 지급명령 6회분, 1회분 5,200원)·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12-28 개정 · 제6조 재량 감액/증액 1/2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