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번 고지됩니다. 낙찰 잔금일이 6월 1일 전이면 그해 재산세가 낙찰자 몫입니다.
입력
- 공시가격 (원)
-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 특례)
- 도시지역(도시지역분 0.14%)
- 공정시장가액비율(0이면 자동) (%) — 자동: 일반 60% · 1주택 43~45%
산출
- 연간 재산세 합계
- 7월·9월 각 고지액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 특례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자주 묻는 것
낙찰받은 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잔금을 5월에 내면 낙찰자, 6월 2일 이후에 내면 전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공시가격 합계가 9억(1세대 1주택 12억)을 넘으면 12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룹니다.
근거
- 주택 재산세 · 기준일 2024-01-01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제112조(도시지역분)·제151조(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