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 계산기
가압류는 인지가 1만원으로 싸지만 담보가 붙습니다. 부동산은 등록면허세 0.2%가 더 듭니다.
입력
- 청구금액 (원)
- 가압류 대상
- 당사자 수 (명)
-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산출
- 실지출(공탁금 제외)
- 담보 금액
- 현금공탁(회수 가능)
- 보증보험료
- 인지
- 송달료
- 등록면허세+교육세
자주 묻는 것
경매 물건에 가압류가 있으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압류도 경매로 소멸하고 배당에 참여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은 공탁되어 본안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담보는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이기거나 채무자 동의가 있으면 담보취소 결정으로 현금공탁을 돌려받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거
- 가압류·가처분 비용 · 기준일 2024-01-0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신청서 인지 10,000원)·송달료규칙(가압류 당사자당 3회분)·지방세법 제28조(가압류·가처분 등기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0.2%, 최저 6,000원)·제151조(지방교육세 20%)·민사집행법 제280조(담보제공)·법원 실무(부동산 가압류 담보 청구금액의 1/10, 보증보험증권 허용·보험료율 연 0.15% 안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