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넣으면 상한이 계산됩니다.
입력
- 방향
- 전세보증금 (원) — 전세→월세
- 전환 후 보증금 (원) — 전세→월세
- 보증금 (원) — 월세→전세
- 월세 (원) — 월세→전세
- 한국은행 기준금리 (%)
- 적용 전환율(0이면 법정 상한) (%)
산출
- 월세
- 전세 환산액
- 적용 전환율
- 법정 상한
- 연 월세 합계
자주 묻는 것
전환율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기간 중이거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신규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상한은 얼마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5%면 4.5%입니다.
근거
- 전월세 전환율 상한 · 기준일 2020-09-2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0% 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