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입력
- 현재 보증금 (원)
- 현재 월세 (원)
- 전월세 전환율(환산 기준용) (%)
산출
- 보증금 상한
- 월세 상한
- 보증금 인상 가능액
- 월세 인상 가능액
- 환산보증금(현재)
- 환산보증금 5% 인상 후
자주 묻는 것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때입니다. 갱신요구권 없이 쌍방 합의로 새 계약을 맺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나요?
법은 시도가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합니다.
근거
- 임대료 증액 상한 · 기준일 2020-07-3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증액은 5% 이내)·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적용)·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등록임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