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기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기준은 전입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입력
-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 등기부 을구 첫 근저당 접수일
- 주택 소재지
- 임차보증금 (원)
- 배당재단(매각대금, 선택) (원) — 넣으면 1/2 한도 적용
산출
- 소액임차인 해당
- 최우선변제액
- 나머지 보증금(순위배당·인수 검토)
- 적용 시행령
- 지역 구분
-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
- 최우선변제 한도
자주 묻는 것
왜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인가요?
먼저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그 시점의 법령을 믿고 대출했기 때문입니다. 담보권이 여럿이면 가장 앞선 것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대항력은 없어지나요?
별개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로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 보증금은 순위배당을 받고, 그래도 남으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상가도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별도 표(환산보증금 기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근거
-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연혁) · 기준일 2023-02-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우선변제 금액)·제11조(소액임차인 범위) 및 각 개정 부칙. 기준일 =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 최우선변제액 합계는 주택가액(배당재단)의 1/2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