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기
상가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소액 여부를 봅니다. 주택보다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입력
-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 등기부 을구 첫 근저당 접수일
- 상가 소재지
- 보증금 (원)
- 월세 (원)
- 임대건물가액(매각대금, 선택) (원) — 넣으면 1/2 한도 적용
산출
- 소액임차인 해당
- 최우선변제액
- 환산보증금
- 적용 시행령
- 지역 구분
- 소액 기준(환산보증금)
- 최우선변제 한도
- 나머지 보증금
자주 묻는 것
서울 상가 보증금 5천만·월세 100만원이면요?
환산보증금 1억 5천만원이라 소액 기준 6,500만원을 넘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순위배당만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커도 대항력은 있나요?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부터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지역별 적용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연혁) · 기준일 2014-01-0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 금액)·제7조(소액임차인 범위) 및 개정 부칙.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기준일 =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합계는 임대건물가액의 1/2 한도.